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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홈서비스"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06
- 조회수
- 951
○ 운영근거 :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수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릅자, 차상위계층
-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처리대상 분야 :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업무
- 전기설비, 전자기기, 배관설비, 소규모 집수리 등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평일 근무시간 중)
○ 처리비용 : 무료
○ 신청접수 : 수원시 휴먼콜센터 ☎ 1899-3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