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상향 안내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1
- 포스터.jpg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3. 7. 28.)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보포스터를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3. 7. 28.)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보포스터를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