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3 부모급여 제도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103
2023 부모급여 제도 안내
*지급대상: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어린이집 재원 시 만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현금18.6만원
어린이집 재원 시 만1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
이외의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지급대상: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어린이집 재원 시 만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현금18.6만원
어린이집 재원 시 만1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
이외의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