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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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21.12.23
조회수
121
첨부파일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0외1명).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제6항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 2세대 2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21.12.23.(목)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기간 : 2021.12.23.~2022.01.06.(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