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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홍보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150
□ 조손가족 선정기준(‘21년 기준)
○ (소득기준)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단, 토지 및 실거주용 주택 산정제외)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선정 가능
○ (조부모) 조부?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되,
- 조부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방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방이 65세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손자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손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21.12월)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아동교육지원비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손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 (소득기준)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단, 토지 및 실거주용 주택 산정제외)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선정 가능
○ (조부모) 조부?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되,
- 조부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방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방이 65세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손자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손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21.12월)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아동교육지원비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손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