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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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감면제도안내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284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감면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월16,000원,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24,000원 할인,
지역난방요금 10,000원, 상하수도요금지원,
이동통신요금할인: 본인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월최대33,000원까지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에 한해서만 면제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 -최대금액월16,000원, 월최대16,000원 감면가능
도시가스요금감면:동절기최대 24,000원까지 감면가능

***기초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월10,000원,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주거급여대상12,000원,교육급여대상6,000원)
이동통신요금할인:월기본감면-최대금약11,000원 및 통화료35%감면
***차상위계층 : 전기요금 월최대8,000원까지, 도시가스요금 동절기(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6,000원, 나머지 차상위 12,000원),
전기요금 월8,000원감면, 지역난방요금5,000원감면,
이동통신요금할인:월기본감면(11,000원)및 통화료35%감면
기초연금 대상자 : 이동통신요금 최대월11,000원까지 감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