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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0.12.30
- 조회수
- 186
- 첨부파일1
-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pdf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ㅇ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ㅇ 노인,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해주세요.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홈페이지 참고
ㅇ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ㅇ 노인,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해주세요.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