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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원사업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352
1.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등
2. 지원내용 : 월 50만원*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기 실시된 생계안정 지원금 등과 중복수급 불가 또는 차액 지원
3. 신청기간 : 2020.6.1. ~ 7.20.
4.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및 모바일, 오프라인 신청 등
5. 문 의 :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1899-4162)
무급휴직자 등
2. 지원내용 : 월 50만원*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기 실시된 생계안정 지원금 등과 중복수급 불가 또는 차액 지원
3. 신청기간 : 2020.6.1. ~ 7.20.
4.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및 모바일, 오프라인 신청 등
5. 문 의 :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1899-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