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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생활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0.03.02
- 조회수
- 388
○ 신청기간 : 2020. 3. 2.(월) ~ 3. 20.(금)
○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 1가구당 지원대상자 1명으로 제한 (단, 신청자 미달인 경우 지원 가능)
-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 대상자 미달 시 전년도 수혜자 지급가능
-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도내 청소년 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
□ 자활청소년
○ 지급인원/금액 : 3,270명 / 2,872,500천원
○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80% 이하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1가구당 지원대상자 1명으로 제한(단, 신청자 미달인 경우 지원 가능)
-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 대상자 미달 시 전년도 수혜자 지급가능
-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도내 청소년 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 지급인원/금액 : 120명 / 120,000천원
○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또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소요예산 : 5,865,000천원(※기획재정부 복권기금)
- 2019년 예산액 6,949,000천원, 7,893명 지급(중 3,147명, 고 4,746명)
○ 지 급 액 : 1인당 연간 중학생 700천원, 고등학생 1,000천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4월 / 9월, 각 50%씩 지원)
○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 1가구당 지원대상자 1명으로 제한 (단, 신청자 미달인 경우 지원 가능)
-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 대상자 미달 시 전년도 수혜자 지급가능
-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도내 청소년 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
□ 자활청소년
○ 지급인원/금액 : 3,270명 / 2,872,500천원
○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80% 이하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1가구당 지원대상자 1명으로 제한(단, 신청자 미달인 경우 지원 가능)
-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 대상자 미달 시 전년도 수혜자 지급가능
-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도내 청소년 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 지급인원/금액 : 120명 / 120,000천원
○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또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소요예산 : 5,865,000천원(※기획재정부 복권기금)
- 2019년 예산액 6,949,000천원, 7,893명 지급(중 3,147명, 고 4,746명)
○ 지 급 액 : 1인당 연간 중학생 700천원, 고등학생 1,000천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4월 / 9월, 각 50%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