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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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311
첨부파일1
이미지 홍보물.jpg
ㅁ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ㅁ교통비 산정기준일 : 2020.1.1.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하여 지원
ㅁ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지원방법 :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 2020년 7월경 인터넷 접수(예정)
※자세한 일정과 인터넷주소는 2020.6월경 경기도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알림
ㅁ유의사항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하며,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함.(현금은 환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