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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계획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320
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 추진배경
○ 겨울철(11월~3월)은 공사휴지기 및 농한기, 졸업과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 상시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대책 지속추진과 함께, 위기요인별,
위기계층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추진
□ 매탄2동 겨울철 종합대책 지원단 구성
○ 단 장 : 매탄2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팀 원 : 매탄2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 실무지원단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 발굴·지원기간 : 19.11.25(월)~’20.2.29(토)까지 약 4개월
□ 발굴?지원대상 : 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상황 발생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는 가구 또는 개인 등 겨울철 계절요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 발굴 대상인원 : 빅데이터 정보 활용 + 민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빅데이터 정보 활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발굴·지원 강화
* 17개 기관, 총 32종 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 활용, 단전?단수?단가스, 전기료?각종 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의료비 과다지출 등 위기정보 보유자 중 조사대상자 추출
○ 민관 인적안전망 : 동 맞춤형복지팀, 지역단위 인적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추가 발굴
□ 겨울철 위기요인별 지원 대책
<1>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자 적극 선정
○ 다소 엄격한 법정기준으로 선정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탄력적 지원
-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 先 실시 (1개월, 교육?의료지원은 1회)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사후심사
- (기초생활보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우선 보장하고, 가구특성별 소득산정 제외 등 추진
□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확대
○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관련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배제(‘20.1월)
*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 (지원수준) 긴급지원,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기준 임대료), 교육급여(고등학생 부교재비) 등 지원단가 인상(‘20.1월)
<2>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적극 추진
□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겨울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정부 긴급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존재, 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 재산, 금융재산) 완화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시「경기도형 긴급복지」 적극 연계 추진(지원항목 신설 및 지원범위 확대) * 지침 변경 시행일 : ‘19. 11. 15.
○ 선정 기준 완화
- (소득) 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기준 4,152천원)
- (재산) 150백만원 이하 ⇒ 242백만원 이하(시 지역)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지원항목 신설 및 지원범위 확대
- 체납 전기요금 지원(신설) :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개인 단위 지원(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도가구 특례 적용
- 의료비 지원(확대) : 간병비 포함 30만원 이상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범위(확대) : 퇴원 前 신청 ⇒ 퇴원 후 신청 가능한 단서 조항
* 입원당시 유선전화, Fax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3> 난방 지원
□ (에너지 지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19.10 ~ ’20.4월)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사용현황 관리
- (사용독려)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2019.10.16.∼2020.04.30.)이
시작되어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바우처 사용독려
- (재신청) 이사, 사망(2인 이상 가구) 등의 사유로 바우처가 중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수급가구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신청 처리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을 지속 시행하고 체납시에도 공급
중단 유예, 필수에너지 이용 보장
□ (단열 지원)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맞춤형 단열개선 지원 (’19.11~’20.1월)
□ (요금감면) 복지대상자 전기요금 등 감면 (대행) 신청서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통합하여 감면대상자 누락방지 및 일괄신청 독려(‘20.1~)
※ 문의사항 : ☎228-8623(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