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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0.01.03
- 조회수
- 302
o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32만원)이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자가·임차가구
o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항목
※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o 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 지원가구 추천
o (추천방법) 읍면동에서 홍보*·접수(붙임3 신청서식) 후 추천 명단 제출(별도 붙임)
*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 홍보 강화
o 유의사항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제출 *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중도 포기 사례가 없도록 단기간 내 이사계획 등 파악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 시군별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소득기준 : ①생계급여수급자가구 ②의료급여수급자가구 ③주거급여수급자가구 ④차상위 가구 ⑤중위소득 70%이하가구
- 2차 장애유형 : ①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65세 이상 고령자
□ 사업일정(안)
o 사업 수요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1월) → 사업 시행계획 시·군 통보(1~2월) → 시군 대상가구 추천(2~3월) → 현지조사(4~5월) → 대상 가구 확정 및 공사시행(5~12월)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32만원)이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자가·임차가구
o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항목
※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o 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 지원가구 추천
o (추천방법) 읍면동에서 홍보*·접수(붙임3 신청서식) 후 추천 명단 제출(별도 붙임)
*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 홍보 강화
o 유의사항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제출 *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중도 포기 사례가 없도록 단기간 내 이사계획 등 파악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 시군별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소득기준 : ①생계급여수급자가구 ②의료급여수급자가구 ③주거급여수급자가구 ④차상위 가구 ⑤중위소득 70%이하가구
- 2차 장애유형 : ①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65세 이상 고령자
□ 사업일정(안)
o 사업 수요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1월) → 사업 시행계획 시·군 통보(1~2월) → 시군 대상가구 추천(2~3월) → 현지조사(4~5월) → 대상 가구 확정 및 공사시행(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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