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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19.09.02
- 조회수
- 266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부양의무자의 재산적용 방식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내용
기존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월 4.17% 환산
변경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월 2.08% 환산
○ 시행일 : 2019. 9. 1. ~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부양의무자의 재산적용 방식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내용
기존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월 4.17% 환산
변경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월 2.08% 환산
○ 시행일 : 2019. 9. 1. ~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