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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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266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부양의무자의 재산적용 방식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내용
기존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월 4.17% 환산
변경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월 2.08% 환산



○ 시행일 : 2019. 9. 1. ~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