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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2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규 위촉 공고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19.08.01
- 조회수
- 195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6항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규위촉하고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근거법규 :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19. 7. 31. ~ 2019. 8. 9.(9일간)
3.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 첨부파일 참조
1. 근거법규 :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19. 7. 31. ~ 2019. 8. 9.(9일간)
3.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