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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단계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398
- 첨부파일1
- 2019년3단계공고문(안).hwp
- 첨부파일2
- 2019년3단계사업목록(공고).xls
2019년 제3단계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9. 7. 1.(09:00) ~ 7. 12.(18:00)까지 (10일간)
2. 사업기간 : 2019. 9. 2. ~ 12. 20.(76일간)
3. 모집인원 : 173명
※ 사업확정과 예산사정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 가능
4. 모집분야 : 4개 사업군 111개 사업
- D/B구축 지원사업 : 기록물 D/B구축사업 등 4개 사업
- 서비스 지원사업 : 기록물 전수조사사업 등 39개 사업
- 환경정화사업 : 취약지역 환경정비사업 등 65개 사업
- 기타사업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등 3개 사업
5.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이 65%이하 및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7. 사업참여배제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토지, 주택, 건물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새희망일자리사업 2019년 1단계∼2단계 연속참여자 또는 정부 재정일자리
일자리 사업 포함 연속참여자(2019년 1단계 및 2019년 상반기 신중년디딤돌사업 참여자)
- 정부재정 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및 3년간 6회이상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자
8.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 방송통신(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9.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필수), 구직등록표, 전.월세 계약서 등
10. 근무시간
·65세 미만자(1954. 9. 1이후 출생자) : 주25시간(1일 5시간, 5일 근무)
·65세 이상자(1954. 9. 1이전 출생자) : 주15시간(1일 3시간, 5일 근무)
11. 임금단가 : 시급 8,350월, 부대비 5,000원/일 별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12.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 2019. 8. 23.(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연락)
붙임 1. 새희망일자리 2019년 3단계 공고문(안) 1부.
2. 새희망일자리 2019년 3단계 사업목록(공고) 1부. 끝.
1. 접수기간 : 2019. 7. 1.(09:00) ~ 7. 12.(18:00)까지 (10일간)
2. 사업기간 : 2019. 9. 2. ~ 12. 20.(76일간)
3. 모집인원 : 173명
※ 사업확정과 예산사정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 가능
4. 모집분야 : 4개 사업군 111개 사업
- D/B구축 지원사업 : 기록물 D/B구축사업 등 4개 사업
- 서비스 지원사업 : 기록물 전수조사사업 등 39개 사업
- 환경정화사업 : 취약지역 환경정비사업 등 65개 사업
- 기타사업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등 3개 사업
5.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이 65%이하 및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7. 사업참여배제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토지, 주택, 건물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새희망일자리사업 2019년 1단계∼2단계 연속참여자 또는 정부 재정일자리
일자리 사업 포함 연속참여자(2019년 1단계 및 2019년 상반기 신중년디딤돌사업 참여자)
- 정부재정 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및 3년간 6회이상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자
8.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 방송통신(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9.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필수), 구직등록표, 전.월세 계약서 등
10. 근무시간
·65세 미만자(1954. 9. 1이후 출생자) : 주25시간(1일 5시간, 5일 근무)
·65세 이상자(1954. 9. 1이전 출생자) : 주15시간(1일 3시간, 5일 근무)
11. 임금단가 : 시급 8,350월, 부대비 5,000원/일 별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12.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 2019. 8. 23.(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연락)
붙임 1. 새희망일자리 2019년 3단계 공고문(안) 1부.
2. 새희망일자리 2019년 3단계 사업목록(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