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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5세 미만)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5.12.16
- 조회수
- 496
2026.1.1. 부터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 신청 및 지급(월5만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원시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
■ 지급개요
- 신청기간: 상시
※ 65세 미만 대상자 25.11.1 부터 사전신청시. "26.1월 최초지급
- 지원대상: 매월 1일 기준 수원시 거주 국각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원금액: 1) 65세 이상 월 100,000 ("26.1.1 부터)
※ "25.12.31. 까지 종전조례 적용(65세 이상: 참전 월 10만/ 그 외 월8만)
※ 기존 65세 이상 월 8만원 지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상향지급.
2) 65세 미만 월 50,000 ("26.1.1.부터)
- 지급내용: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2)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증, 통장사본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 5191 - 8483
<수원시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
■ 지급개요
- 신청기간: 상시
※ 65세 미만 대상자 25.11.1 부터 사전신청시. "26.1월 최초지급
- 지원대상: 매월 1일 기준 수원시 거주 국각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원금액: 1) 65세 이상 월 100,000 ("26.1.1 부터)
※ "25.12.31. 까지 종전조례 적용(65세 이상: 참전 월 10만/ 그 외 월8만)
※ 기존 65세 이상 월 8만원 지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상향지급.
2) 65세 미만 월 50,000 ("26.1.1.부터)
- 지급내용: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2)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증, 통장사본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 5191 - 8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