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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5.02.14
- 조회수
-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25.02.14. ~ 2025.03.01. (15일간)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25.02.14. ~ 2025.03.01.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