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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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사각지대 하우징 신청안내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40
첨부파일1
어르신안전하우징, 햇살하우징 사업 홍보 포스터.pdf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5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및 「햇살하우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홍보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 신청기간 : 2025. 1. 13.(월)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등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 *첨부서류 참고
○ 지원자격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자가/임차가구)
*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 우선 지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 단독(1인) 가구

○ 배정물량 : 안양시 총14호 (대상자 11호, 예비대상자 3호)

○ 사업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개선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및 선정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주택 (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직전 3개년)
-민관 유사(중복)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수혜자
-단순 가전기기 교체 및 설치, 지붕 바닥의 방수 및 누수 등 대보수 공사 제외

<2025년 「햇살 하우징」 사업>

○ 신청기간 : 2025. 1. 13.(월)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등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 *첨부서류 참고
○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 우선 지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만 65세 이상 고령자

3) 다자녀 가구 또는 한부모 가구

○ 배정물량 : 안양시 총12호 (대상자 10호, 예비대상자 2호)

○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 위한 주택 에너지효율화 항목 개보수

-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LED조명 교체, 보일러 등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및 선정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비주택 (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직전 3개년)
-민관 유사(중복)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수혜자
-단순 가전기기 교체 및 설치, 지붕 바닥의 방수 및 누수 등 대보수 공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