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안내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1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거주기간 무관
□ 적용시기 : 2024.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4년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산모?신생아 업무처리 기준 정리
① ’23. 11. 23. ~ : 바우처 신청(출산예정일 40일 전)
② 출산예정일 : ’24. 1. 1. ~
③ ① & ② 충족하는 경우 ’23년 12월 중 출산한 경우 : 소급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절차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선택
* 그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 현행 정부기준 준용
□ 확대내용
*수원시 예외 지원(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부 또는 모 1년 이상 수원시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변경):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부 또는 모 1년 이상 거주 제한 폐지)
감사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거주기간 무관
□ 적용시기 : 2024.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4년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산모?신생아 업무처리 기준 정리
① ’23. 11. 23. ~ : 바우처 신청(출산예정일 40일 전)
② 출산예정일 : ’24. 1. 1. ~
③ ① & ② 충족하는 경우 ’23년 12월 중 출산한 경우 : 소급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절차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선택
* 그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 현행 정부기준 준용
□ 확대내용
*수원시 예외 지원(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부 또는 모 1년 이상 수원시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변경):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부 또는 모 1년 이상 거주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