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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공동주택(꽃뫼버들마을진흥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979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공고-제2017-1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련하여 화서2동 꼭뫼버들마을진흥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가. 대상시설 : 화서2동 꽃뫼버들마을진흥아파트
나. 소 재 지: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57(화서동, 꽃뫼버들마을진흥아파트)
다. 지정번호 : 2017-001호
라. 지정범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지정시행일 : 2017.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