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6
- 조회수
- 79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얼마 남지 않아 지뢰사고 피해자 분들은 신청기간 내 위로금 등을 국방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5. 4. 15 ~ 2017. 4. 15.
나. 신 청 서 :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라. 신청서식 : 국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붙임 국방부 홍보 자료 1부. 끝.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5. 4. 15 ~ 2017. 4. 15.
나. 신 청 서 :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라. 신청서식 : 국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붙임 국방부 홍보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