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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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6
조회수
797
첨부파일1
[붙임]170302_지뢰피해자 지원법 신청 종료(언론홍보).hwp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얼마 남지 않아 지뢰사고 피해자 분들은 신청기간 내 위로금 등을 국방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5. 4. 15 ~ 2017. 4. 15.
나. 신 청 서 :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라. 신청서식 : 국방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붙임 국방부 홍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