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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표(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09
- 조회수
- 792
「건축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 재산피해를 유발한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세부 처분기준을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