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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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표(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09
조회수
792
첨부파일1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정지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hwp
「건축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 재산피해를 유발한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세부 처분기준을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