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19
- 조회수
- 826
- 첨부파일1
- 공시송달((주)소근조경).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