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실비보상비 지급 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16
- 조회수
- 1100
□ 시행기간 : 2017. 2.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기간 : 매월 20일)
□ 수거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 현수막 : 신고날인이 없거나, 지정된 게시대에 걸려있지 않은 것 일체.
○ 벽보 및 전단지 : 신고날인이 없는 것 일체.
□ 보상 제외대상 (해당 대상 철거 시 재물손괴죄 등 처벌 가능)
○ 수원시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 벽보
○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 명함식 전단지
○ 행정용 선거용 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참여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 사회 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가구당 1명으로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통한 조회)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처리 체계
1.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참여 희망자 신청 후
수거 실시
o 신청 접수처 : 구청 건축과 또는 각 주민센터
(본인 통장 사본 첨부)
o 신청 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공용)를 통한
연령, 수원시민 여부 및 가족 신청 여부 확인
2.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방법 및 제출방법
o 현수막
- 물에 젖지 않은 상태로 나무막대를 제거 후 접어 끈과 함께 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
o 벽보, 전단, 명함식 전단
- 물에 젖지 않은 상태로 비닐봉투 등에 100매
단위로 담아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정비보상금 신청서 작성 (별지 2호 서식)
및 담당공무원 확인 후 제출
이하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 현수막 : 신고날인이 없거나, 지정된 게시대에 걸려있지 않은 것 일체.
○ 벽보 및 전단지 : 신고날인이 없는 것 일체.
□ 보상 제외대상 (해당 대상 철거 시 재물손괴죄 등 처벌 가능)
○ 수원시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 벽보
○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 명함식 전단지
○ 행정용 선거용 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참여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 사회 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가구당 1명으로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통한 조회)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처리 체계
1.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참여 희망자 신청 후
수거 실시
o 신청 접수처 : 구청 건축과 또는 각 주민센터
(본인 통장 사본 첨부)
o 신청 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공용)를 통한
연령, 수원시민 여부 및 가족 신청 여부 확인
2.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방법 및 제출방법
o 현수막
- 물에 젖지 않은 상태로 나무막대를 제거 후 접어 끈과 함께 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
o 벽보, 전단, 명함식 전단
- 물에 젖지 않은 상태로 비닐봉투 등에 100매
단위로 담아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정비보상금 신청서 작성 (별지 2호 서식)
및 담당공무원 확인 후 제출
이하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