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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0
조회수
992

납북피해신고

기 간 : 2015.12.12.까지

방 법 : 주소지 관할 시··구청 방문신고 (수원시는 시청 방문)

대 상 자 : 6.25전쟁 중(1950.6.25~1953.7.27)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신고자격 : 납북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 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상담문의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1661-6250, www.abductions62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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