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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1
조회수
1136

수원시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수원시 공익신고센터

   -온 라 인 : 시 홈페이지(공인신고센터)

  **접속경로 : 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연계 배너 설치)

 

  -오프라인 : 감사관 청렴팀장(031-228-2842)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전국 국번없이 110, 1398

 

#주요업무

 - 공익신고 상담 및 접수

 -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 등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