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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106
첨부파일1
[홍종철 의원]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hwp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 (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 16490)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 팩스번호 : 031-228-4100
◎ 전자우편 : misosingod@korea.kr

나. 제출기관 :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