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 수원새빛돌봄 사업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4.01.08
- 조회수
- 491
- 첨부파일1
- 새빛돌봄.jpg
"따뜻한 돌봄특례시" 완성을 위한 [수원새빛돌봄]사업안내입니다.
□ 사업기간 : ’24년 1월 1일 ~ 지속 추진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연 100만원 한도 내 돌봄비용 지원
* 75% 초과자는 자부담 이용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창구, 새빛톡톡(모바일앱) 신청
□ 서비스 유형 :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 서비스 제공 절차
신청·접수?현장방문?돌봄계획수립?서비스 제공?서비스 종료,사후관리
□ 사업기간 : ’24년 1월 1일 ~ 지속 추진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지원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연 100만원 한도 내 돌봄비용 지원
* 75% 초과자는 자부담 이용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창구, 새빛톡톡(모바일앱) 신청
□ 서비스 유형 :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 서비스 제공 절차
신청·접수?현장방문?돌봄계획수립?서비스 제공?서비스 종료,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