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215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가.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나.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다. 선정기준(소득과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88만원)X적용률(0.7)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X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라.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23,18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403,18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마.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나.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다. 선정기준(소득과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88만원)X적용률(0.7)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X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라.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23,18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403,18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마.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