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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상향 결정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3.08.17
- 조회수
- 224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상향 결정>
* 보건복지부는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ㆍ의결
○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30%-->32% 상향
○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47%-->48% 상향
급지별ㆍ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원 ~ 2.7만원 인상
○ 2024년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는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ㆍ의결
○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30%-->32% 상향
○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47%-->48% 상향
급지별ㆍ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원 ~ 2.7만원 인상
○ 2024년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