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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금(등록금 및 준비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3.04.20
- 조회수
- 137
【경기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등록금 및 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수급자 포함) 중 조부모가 관내 거주 + 손자녀가 「고등교육법」상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대학입학등록금 : ‘23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 중복을 제외한 차액 지원(1회 500만원 내 실비 지원)
- 대학입학준비금 : 대학 생활에 필요한 과비, 태블릿PC, 교재비 등 경비 지원(1회 250만원 내 실비 지원)
*서식 신청서 및 증빙서류(영수증 등) 첨부
○ 지급 시기 : 2023년 상반기 내 지원
○ 참조 사항 : 【붙임1】 지침 6~7P 내용 등 참조
○ 지원 대상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수급자 포함) 중 조부모가 관내 거주 + 손자녀가 「고등교육법」상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대학입학등록금 : ‘23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 중복을 제외한 차액 지원(1회 500만원 내 실비 지원)
- 대학입학준비금 : 대학 생활에 필요한 과비, 태블릿PC, 교재비 등 경비 지원(1회 250만원 내 실비 지원)
*서식 신청서 및 증빙서류(영수증 등) 첨부
○ 지급 시기 : 2023년 상반기 내 지원
○ 참조 사항 : 【붙임1】 지침 6~7P 내용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