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3.04.14
- 조회수
- 117
가.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기간 및 장소 : 2023. 4. 17. ~ 2023. 9. 29. 매탄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집주인 동의서(동 비치) 필수*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 불가]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 (단, 전세임대 가구 지원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1년 ~ 22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21년∼22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 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ex.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마. 본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중단될 수 있으며, 대상가구의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부터 지원까지 평균 약 45일 가량 소요 예상
바. 사업 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및 장소 : 2023. 4. 17. ~ 2023. 9. 29. 매탄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집주인 동의서(동 비치) 필수*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 불가]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 (단, 전세임대 가구 지원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1년 ~ 22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21년∼22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 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ex.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마. 본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중단될 수 있으며, 대상가구의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부터 지원까지 평균 약 45일 가량 소요 예상
바. 사업 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