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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 보급)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117
가. 사 업 명 : 2024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나. 사업내용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기존조명을 고효율LED조명으로 교체
다. 사업대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지원가능하며, 필요시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지원
1) 지원 제외 대상
가)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나)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라)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신청기한: 23/5/16 화
* 신청처: 매탄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효율과 담당 주무관 (T.044-203-5145)
ㅇ 한국에너지재단
- 사회공헌팀 담당자 (T.02-6913-2140, 2142, 2131)
ㅇ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 공익사업부 담당자 (T.02-6007-0344)
나. 사업내용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기존조명을 고효율LED조명으로 교체
다. 사업대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지원가능하며, 필요시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지원
1) 지원 제외 대상
가)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나)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라)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신청기한: 23/5/16 화
* 신청처: 매탄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효율과 담당 주무관 (T.044-203-5145)
ㅇ 한국에너지재단
- 사회공헌팀 담당자 (T.02-6913-2140, 2142, 2131)
ㅇ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 공익사업부 담당자 (T.02-6007-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