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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에너지효울개선사업(냉방-에어컨)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3.03.07
- 조회수
- 147
1. 신청기간: 23/3/2~23/4/14 (예산 소진 시 조기 지원 중단 가능)
2. 신청장소: 매탄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신분증 지참 필수
3. 지원대상:
1순위_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2순위_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3순위_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4순위_차상위계층
5순위_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집주인 동의서(동 비치) 필수*
4. 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5.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1670-7653
2. 신청장소: 매탄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신분증 지참 필수
3. 지원대상:
1순위_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2순위_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3순위_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4순위_차상위계층
5순위_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집주인 동의서(동 비치) 필수*
4. 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5.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