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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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219
- 2023.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안내 -

1.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하는 외국인 영유아 (만0~5세)가 도내 어린이집 이용시
*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야함.

2.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결재 후 어린이집 입금 (보육료 바우처)

3. 지원금액: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4. 신청방법: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 신청

5. 제출서류:
-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