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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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게시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189
첨부파일1
2023년 기초생활수급 개정사항.pdf
* 주요 개정내용 *

1.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6.84%, 4인가구 5.47% 인상

2.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 지역 구분 방식 개편(수원: 대도시 -> 경기)

-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기타)로 개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