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게시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3.01.17
- 조회수
- 189
- 첨부파일1
- 2023년 기초생활수급 개정사항.pdf
* 주요 개정내용 *
1.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6.84%, 4인가구 5.47% 인상
2.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 지역 구분 방식 개편(수원: 대도시 -> 경기)
-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기타)로 개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
1.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6.84%, 4인가구 5.47% 인상
2.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 지역 구분 방식 개편(수원: 대도시 -> 경기)
-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기타)로 개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