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2.11.04
- 조회수
- 152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23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금 용도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 사업운영 체계 : 전용카드 발급 후 사용하면 공단에서 교통비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로 지급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23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금 용도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 사업운영 체계 : 전용카드 발급 후 사용하면 공단에서 교통비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