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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100
<2022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안내>
가. 사업기간 : 2022. 1월~ 12월
나.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이하인 가구
다.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동일 소득 기준에서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
-1차 선정 : 소득 기준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
③ 주거급여 수급자 ④ 차상위 가구
⑤ 중위소득 70%이하가구
-2차 선정 : 장애 유형
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가 포함된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②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라. 사업제외대상 :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
마. 기타문의사항 :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607
가. 사업기간 : 2022. 1월~ 12월
나.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이하인 가구
다.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동일 소득 기준에서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
-1차 선정 : 소득 기준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
③ 주거급여 수급자 ④ 차상위 가구
⑤ 중위소득 70%이하가구
-2차 선정 : 장애 유형
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가 포함된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②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라. 사업제외대상 :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
마. 기타문의사항 :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