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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2.04.12
- 조회수
- 118
-2022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안내-
가. (신규)신청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임대주택제외)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10,000원
2.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
3.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
** 기 신청자는 재신청 필요없음.
** 기준 정보 (전출입, 사망, 개명, 계좌번호 등) 변동 시 따소미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변경 가능
나.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고객행복마당->에너지복지요금
- 전화접수: 따소미 고객상담센터 (1688-2488)
다. 2022년 지원 마감일: 2022년 4월 30일(토).
가. (신규)신청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임대주택제외)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10,000원
2.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
3.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
** 기 신청자는 재신청 필요없음.
** 기준 정보 (전출입, 사망, 개명, 계좌번호 등) 변동 시 따소미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변경 가능
나.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고객행복마당->에너지복지요금
- 전화접수: 따소미 고객상담센터 (1688-2488)
다. 2022년 지원 마감일: 2022년 4월 30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