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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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 서비스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461
첨부파일1
자립수당, 주거지원 안내문.pdf
[자립수당]

1. 자립수당이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9.03.18.~
2)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종료 30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종료 30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 사유를 증빙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란?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3. 신청지역 : 2019년도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에서 참여합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9.04.01.~04.30.
2)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