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애인보조견 인신개선]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25.11.04
조회수
13
첨부파일1
KakaoTalk_Photo_2025-04-15-10-45-44 001.png
첨부파일2
KakaoTalk_Photo_2025-04-15-10-45-44 004.png
첨부파일3
(PDF) 보건복지부_카드뉴스_장애인보조견.pdf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행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90조 제3항제3호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