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보조견 인신개선]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1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행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90조 제3항제3호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행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90조 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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