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인쇄

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5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소송 제반비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
※미혼모,부의 경우 인지청구소송 포함

○ 신청방법 :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gghanbumo.or.kr
※ 관련문의 : ☎ 031-241-0328 // 카카오톡 채널 : @gghanbumo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2025년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