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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5.07.07
- 조회수
- 5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소송 제반비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
※미혼모,부의 경우 인지청구소송 포함
○ 신청방법 :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gghanbumo.or.kr
※ 관련문의 : ☎ 031-241-0328 // 카카오톡 채널 : @gghanbumo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소송 제반비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
※미혼모,부의 경우 인지청구소송 포함
○ 신청방법 :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gghanbumo.or.kr
※ 관련문의 : ☎ 031-241-0328 // 카카오톡 채널 : @gghanb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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