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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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105
첨부파일1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리플릿_최종.pdf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1.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

4.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기타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해당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