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홍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61
- 첨부파일1
- 홍보리플릿(아동편).pdf
- 첨부파일2
- 디딤씨앗통장 포스터 (2).pdf
(사업개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만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0∼18세미만)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만 0~17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 가입대상 연령 추이 : (’11) 만12세 → (’16) 만12∼13세 → (’18) 만12∼17세 → (’24) 만0~17세
* 소득기준 추이 : (’15) 생계·의료 급여 → (’24)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원 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적립
* 지원한도 인상 추이 : (’07) 3만원 → (’17) 4만원 → (’20) 5만원 → (’22) 10만원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조기인출) : 만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만 18세 이후부터 만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만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0∼18세미만)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만 0~17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 가입대상 연령 추이 : (’11) 만12세 → (’16) 만12∼13세 → (’18) 만12∼17세 → (’24) 만0~17세
* 소득기준 추이 : (’15) 생계·의료 급여 → (’24)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원 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적립
* 지원한도 인상 추이 : (’07) 3만원 → (’17) 4만원 → (’20) 5만원 → (’22) 10만원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조기인출) : 만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만 18세 이후부터 만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