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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내용 이제부터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 가능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628
이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대장 확인 시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계신고를 즉시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 안전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차량 진출입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1,394건을 건축물대장 내 ‘그밖에 기재사항’에 기재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차량진출입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 내 안내 문구 표기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