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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내용 이제부터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 가능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628
수원시 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내용 이제부터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 가능
「도로법」제106조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시 차량 진출입관련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이행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 미인지, 연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승계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대장 확인 시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계신고를 즉시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 안전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차량 진출입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1,394건을 건축물대장 내 ‘그밖에 기재사항’에 기재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차량진출입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 내 안내 문구 표기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