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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5.01.13
- 조회수
- 852
현재 영통구 관내 차량 진출입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1,451건으로, 도로법 제106조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등 소유권 변동 시 차량 출입시설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이행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 미인지 등으로 인한 신고 누락으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통구 건축과는 안전건설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차량 진출입시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그 밖에 기재사항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내 안내 문구 표기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 변동 시 새로운 건축물 소유자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신고 시기를 놓쳐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