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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5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달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5.01.13
- 조회수
- 1271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공제액은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1개월분 세액의 5%로, 납부 총액의 4.57%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ARS시스템(☎142211)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고, 이외에도 휴먼콜센터(☎1899-3300), 영통구청 세무1과 시세팀(☎031-228-8572) 전화 신청 후 가상계좌 문자 수신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통구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자 중 고지서를 받기 원하는 경우 구청 세무1과 시세팀으로 연락하면 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1과(☎031-228-857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