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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영통구, 유통관련업소 현장점검 강화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1.08.18
- 조회수
- 452
영통구는 지난 4일부터 수원시의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 149개소를 돌며 집합금지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또한,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오락실 등 게임제공업 79개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시설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4일 오후 6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지만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