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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7월 재산세 부과 ‘8월 2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21.07.14
- 조회수
- 528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가 신설되어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ARS(1899-7500)를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모든 금융기관(단,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8월 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납세자가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지서 전달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81~3)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