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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1동,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청렴도시락’운영
- 작성자
- 망포1동
- 작성일
- 2021.07.07
- 조회수
- 605
‘청렴도시락’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관련자와의 식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에 요구하여 청렴도시락을 제공받아 청 내에서 관련자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과거 사업추진 관계자로부터 점심식사 대접을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부정청탁의 위험요소를 원천 제거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렴도시락 제도는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청렴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함께하는 청렴, 나도 청렴강사! ’에서 한 직원(김우진 주무관)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나도 청렴강사’는 매월 직원들이 직접 자신이 청렴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동료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는 활동이다.
이소희 망포1동장은 “본 제도의 시행은 공무원 스스로가 부정청탁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며,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